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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건축주라고 한다면 건축 용어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전원주택처럼 설계를 잘해야 하는 것을 짓게 된다면 용어에 대해서 잘 몰랐다가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를 두고 세세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수평투영면적을 확인해보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봤을 경우 보이는 모양의 면적을 말합니다.
대지면적을 말할 때 이 용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착공계에 대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공사 시행에 대한 계약 내용이 기록된 문서를 말합니다.
공사명, 공사금액, 부가가치세 등 공사에 대한 제반 사항을 기록하게 됩니다.
제출 시에는 인감 증명서, 현장조직도 등을 함께 첨부하는 게 좋습니다.
건축선에 대해서도 알아야 합니다.
건축선은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시공할 수 있는 선을 말합니다.
건축물 담장은 지표 아랫부분을 제외하고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m 이하에 있는 출입구, 창문 등 건축물이 가진 수직면을 넘지 않는 구조로 만들어야 합니다.
반자 높이는 실 또는 거실 등의 천장을 가려서 만든 구조체를 말합니다.
반자 높이는 실의 바닥 면으로부터 실제 우리가 보이는 천장까지의 높이를 의미합니다.
구조재는 건물의 뼈대인 기초, 기둥, 벽, 바닥을 의미합니다.
돌이나 블록, 벽돌, 철근 콘크리트, 목재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출처] 예비건축주가 알아야 하는 건축 상식은|작성자 제이에이치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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