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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 농지법 개정안에 대한 간략 정리

by dbghks 2021.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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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개정된 농지법 개정안의 이해를 돕고자 간단하게 정리해 봅니다.

1. 농지를 취득할 때 필수 서류인 농지취득자격증명원 발급이 조금 더 깐깐해졌습니다.

- 1,000m2 면적 이상 농지 취득시 직업·영농경력·영농거리를 확인하여 기재하게 하여  직접 농사 지을 수 있는 사람인지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 공기업 직원, 국회의원 등등의 직업을 가진 사람은 곧 퇴사할 것이라는 증명서류가 없는 한 농지 취득을 못하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만일, 무직이라고 직업을 속인 경우 그에 상응하는 제재를 한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2년 내에 귀농, 귀촌 예정인 분으로서 혹시 곧 퇴사할 것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일정 시간 이상의 온라인 귀농교육 이수를 추천드립니다.

- 1,000m2 면적 이하 주말ㆍ체험영농용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농업진흥구역 농지 취득은 금지됩니다. 그리고 현재 한장으로 작성하였던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서류는 농업경영계획서 한장 더 작성해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 요즘 은행가서 통장하나 개설할려면 예전보다 서류 제출하는 것 많아져 귀찮지만 정상 통장개설은 언제나 만들 수 있는 것처럼, 농지 취득시 서류 몇장 추가된 것 뿐입니다.

 

2. 농지 취득 후 자경의무 확인 강화

-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이란 서류를 명칭을 바꾸며 서류 내용을 변경합니다.

현재 세대당 1 농지원부 발급 방식을 필지당 누가 농사짓고 있는지 농지대장 서류로 변경합니다.

다시말해 1개 지번의 농지마다 누가 농사짓는지 확인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농지원부 발급 기관을 현재 소유자의 거주지 농지원부 발급부서에서

농지가 있는 지자체 농지원부 발급부서로 이관하여 농지대장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농지 관할 공무원이 필지별 경작자 확인 후 농지대장 작성하겠다는 뜻으로 간주하셔도 될 겁니다.

- 농지은행에 농지법 위반 (자경의무 위반) 농지 단속하여 관할 기관(공무원)에 고발할 수 있는

농지은행관리원을(약 400명으로 출발) 채용하여 농지 행정 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을 맡깁니다.

현재는 농지은행 직원들이 항공사진으로 경작하지않은 농지이며 외지인 소유인 경우에

농지은행 이용 안내장 DM 발송정도만 하고 불법 농지임대자들의 농지임대차 계약서 대서해주고(?)

수수료 받거나 농지매매, 임대 중개거래 수준의 업무만 가능한 인원의 공기업이였다면

이젠 도시의 주차단속요원처럼 현장에 나가 경작하지 않는 농지, 농지은행을 통한 임대 등

법으로 정하지 않은 불법 농지임대(현지민이 고발하지않는 한 조사하기 힘듭니다.)를 조사하여

단속과 관계기관에 고발할 직원들이 충원되었다고 보셔도 됩니다.

 

* 농지 매수 후 정상적으로 경작하시면 걱정하실 일은 아닙니다.

농지법 개정안 관련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입니다.

농지 취득자격 심사부터 사후관리까지 강화된다!
2021.07.24 07:22:11   농업정책국  농지과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7월 23일「농지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이하 농어촌공사법)」등 농지관리 개선을 위한 개정법률안 3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ㅇ 3건의 법률안은 지난 3월 29일 발표한 관계부처 합동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및 농식품부 「농지관리 개선방안」에 따른 후속 입법조치이다.
※ 후속 입법조치 관련 4개 법률 개정안 발의(3.31)

□ 3건의 개정법률안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농지법」 등 3건의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농지법

< 농지 취득자격 심사 강화 >

ㅇ 지자체가 농지 취득자격 심사 과정에서 신청인의 농업경영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면밀히 판단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의무를 명확히한다.

-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농업경영계획서 작성* 시 직업·영농경력·영농거리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관련 증명서류 제출**도 의무화한다.

* (현행) 취득 면적, 노동력ㆍ농업 기계 등 확보 방안, 소유농지 이용실태 → (개정)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의 직업, 영농경력, 영농거리 추가

** (예시) 재직증명서, 농업경영체등록증, 자금조달계획서 등
(1,000 m2 이상 면적 농지 취득시 농업경영계획서 의무기재 사항 추가)

- 농업경영계획서의 의무 기재 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첨부해야 할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제한된다.

ㅇ 또한, 현행 지자체 담당자 단독 심사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시·구·읍·면에 농지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며, 투기우려지역 등에서 농지 취득 시 지자체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의무화된다.

* [지자체 농지위원회 심의대상(안)]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그 연접지역, 농업법인, 1필지 공유취득, 관외 거주자 신규 취득
ㅇ 우량농지 보전 및 세분화 방지를 위해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주말ㆍ체험영농 목적 취득을 제한하고,

-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도 주말·체험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 취득자격 심사를 받도록 한다.
( 개정 전 1,000m2 이하 농지 취득시 제출하지 않았던 농업경영계획서 서류 한장(?)이 추가 되었습니다.)

ㅇ 지자체가 1필지 공유소유자의 최대인원수를 7인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조례로 정한 수를 초과할 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다.

- 소유자별 공유 지분의 비율과 각자가 취득하려는 농지 위치를 특정하여 관련 증명자료(예시: 약정서 및 도면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농지위원회 심의도 의무화할 계획이다.

ㅇ 농업법인이 부동산업 등 목적 외 사업을 영위하거나 1년 이상 미운영, 시정명령 3회 이상 미이행 시 농지 추가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다.

< 농지 취득이후 사후관리 및 제재 강화 >

ㅇ 농지 취득 이후에도 지자체가 매년 1회 이상 농지 소유·이용 현황을 확인하도록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의무화한다.

* 조사결과, 농지 불법 소유·임대차, 무단휴경 등 농지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 처분의무 부과 등 행정조치와 함께 고발조치 병행

ㅇ 투기목적 취득 농지에 대한 강제처분 신속 절차를 신설한다.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거나 법상 허용되지 않은 부동산업을 영위한 농업법인에게 신속한 강제처분이 되도록 1년의 처분 의무기간 없이 즉시 처분명령을 내리도록 개선한다.

ㅇ 강제처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이행강제금을 상향 조정한다.

- 처분명령 미이행 시 매년 부과할 수 있는 이행강제금의 산출 기준(토지가액)을 현행 공시지가 기준에서 공시지가와 감정평가액 중 높은 가격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 부과수준도 20%에서 25%로 상향하며, ‘불법 전용 등으로 원상회복명령을 받은 후 원상회복을 아니한 자’에게도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ㅇ 농지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 농지 불법 취득·임대차 등에 대한 위반사실을 알고도 권유하거나 중개하는 행위, 중개업소에 대한 광고행위가 금지된다.
*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또한, 농지법을 위반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에 대해 부과되는 벌금형이 현행 5천만원 이하에서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상향되고,

* (현행)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개정) 5년이하 징역 또는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
- 불법 위탁경영, 임대차 등에 대한 벌칙도 현행 ‘1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된다.
* (현행) 1천만원 이하 벌금 → (개정) 2천만원 이하의 벌금

ㅇ 상속이나 이농에 따라 농지를 소유한 자가 그 농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을 경우 농지 처분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해진다.
*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에 위탁하여 임대 등

< 농지관리 행정체계 확충 >

ㅇ 농지 관련 정보를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세대별로 관리 중인 ‘농지원부’를 필지별 ‘농지대장’으로 전면 개편한다.

ㅇ 농지 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농지의 임대차계약 체결ㆍ변경ㆍ해제 시, 농축산물 생산시설 설치 등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구·읍·면의 장에게 농지대장의 변경을 신청해야 하며,

- 농지 임대차계약 신고를 거짓으로 할 경우 500만원 이하,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 농어업경영체법

< 농업법인의 설립‧운영 규제 강화 >

ㅇ 농업법인 설립 前 지자체가 사업 범위 등을 심사하여 농업법인 설립단계부터 제도의 취지에 적합한 법인이 설립되도록 사전신고제가 도입된다.

* (현행) 법인 설립등기 後 설립 사실을 지자체에 통지
→ (개정) 법인 설립등기 前 지자체에 사전 신고

- 시·군·구에서는 심사 결과 적격인 경우 신고확인증을 발급하고, 법인은 발급된 신고확인증을 설립등기 시 제출하여야 한다.

ㅇ 농업법인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타 기관이 보유한 과세자료 및 부동산 거래신고자료 등의 요청 근거를 신설하였으며, 조사 주기를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할 계획이다.

< 농업법인이 부동산업 영위 시 벌칙‧과징금 부과 >

ㅇ 농업법인이 할 수 없는 사업으로 농지를 활용 또는 전용한 부동산업*을 법률에 명시하고,
*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영위를 위한 토지‧시설의 임대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되, 토지‧시설의 분양은 불허
- 금지된 부동산업을 영위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과징금*이 부과된다.

* ⅰ) 부동산 개발업 영위 : 해당 농지의 양도 차액 범위 내에서 부과
ⅱ) 임대업 영위 : 해당 농지 임대를 통한 임대료 범위 내에서 부과

3. 농어촌공사법

ㅇ 한국농어촌공사에 기존의 농지은행사업 뿐만 아니라 농지 현황조사 및 정보분석 기능을 수행하는 농지은행관리원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 농지은행관리원은 매년 전국 농지의 소유·이용 상황 등을 상시 조사하고, 농지 관련 정보를 총괄적으로 수집, 분석, 관리하여 지자체의 농지 취득 자격 심사부터 이용실태조사 등 사후관리까지 농지 행정 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될 예정이다.

□ 농지법 및 농어업경영체법 개정내용 중 하위법령 마련이 필요없는 벌칙 규정 등은 공포 후 즉시 시행하고, 그 외 사항은 공포후 9개월 또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ㅇ 특히,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취득 금지, 해산명령청구요건에 해당하는 농업법인의 농지 추가취득 금지, 금지된 부동산업을 영위한 농업법인에 대한 벌칙 등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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