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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란
2021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한국형 실업부조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대상자들을 2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지원합니다.
참여자의 2가지 유형 구분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 I,II 유형 참가자 전원에게는 고용센터 담당자가 심층상담, 상호협의를 통해 개인별 능력에 따른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취업에 필요한 훈련, 경험, 연계 복지서비스, 취업 알선 등을 지원해 줍니다.
특히 I유형 참여자는 6개월간 월50만원씩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도 지급되며, II유형 참가자에게는 직업훈련이나 구직활동 등에 소요되는 비용일부를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접수방법 및 신청절차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은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신청 또는 인터넷 사이트 워크넷을 통한 온라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온라인 신청사이트는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소득 및 재산에 따라 지원하는 복지제도이므로 신청시 증빙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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