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세 신고기간 신고대상 신고방법 알아보기
종소세 신고기간 신고대상 신고방법 알아보기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 즉, 종소세는 한 해 동안의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직장인의 경우 매년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신고를 하고 덜 낸 세금은 납부를 하고, 더 낸 세금은 환급을 받듯이 종소세 역시 무조건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환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소세 신고기간은 매년 5월31일까지(성실신고확인대상은 6월30일까지) 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종소세 신고대상은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으로 사업소득 뿐만아니라 기타 근로소득, 배당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임대소득 등 모든 소득을 유형에 따라 반드시 신고를 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연간 2천만원 이상의 금융소득, 1,200만원을 초과하는 사적연금소득, 300만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 등은 종소세 신고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이 때 자영업자 뿐만 아니라 프리랜서 소득자의 경우에도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다면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프리랜서의 경우에도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최근에는 종소세 신고기간에 맞춰 스미싱 문자가 유포되기도 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세청을 사칭한 사기문자에는 엉터리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을 유도하여 개인 정보를 빼 가거나 환급액을 수령하기 위해 계좌번호나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소세 신고 및 확인을 위한 국세청 홈페이지는 아래와 같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고, 그 밖의 유사 정보에 속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소세 신고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종합소득세 계산방법
종소세 계산방법은 총 종합소득을 세율(아래의 종합소득세율표 참조)로 곱하고 세액공제를 뺀 후 가산세가 있는 경우 그 만큼 더하고 기납부세액이 있다면 그 만큼 제한후 결정이 됩니다.
종합소득세율표
종소세 신고대상이 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못 했다면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대표적인 가산세로는 무신고의 경우 납부세액의 20%, 부정신고의 경우는 납부세액의 40%가 가산됩니다.
그 밖의 여러 가산세는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종소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방법은 세무사를 통하여 대행을 하거나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종소세 신고를 세무사에게 의뢰하는 방법은 생략하고요.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한 종소세 신고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소세 신고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홈택스에 로그인을 하시고 상단 메뉴의 신고/납부에서 종합소득세 메뉴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종합소득세 신고화면이 나옵니다.
여러가지 메뉴가 있다고 당황스러워 하지 마시고요, 수령하신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에 해당되는 안내유형에 따른 소득 부분의 정기신고작성을 선택하여 입력하시면 됩니다.
안내 유형이란 아래 표에서처럼 알파벳으로 구분된 것으로 국세청으로부터 발송된 종소세 신고안내문에 나와 있습니다. 혹시라도 안내문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국세청 홈페이지나 고객센터 국번없이 126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나 안내전화의 도움으로도 혼자서 종소세 신고를 하시기가 어렵다면 굳이 억지로 진행하지 마시고 전문지식을 갖춘 세무사에게 의뢰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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