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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지원금액

by dbghks 2021.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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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지원금액

2021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지원금액

 

 

근로장려금제도

근로장려금제도는 근로 소득이 적은 가구에 대해서 가구원 구성과 부부합산 급여총액 등의 기준에 따라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복지제도입니다.

 

그리고 부부합산 소득이 4천만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원을 지원하는 자녀장려금 제도도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제도와 자녀장려금제도는 지원기준과 지원금액은 약간 다르지만 모두 저소득 가구에 지원을 하는 제도로 아래처럼 하나의 신청서에 같이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청서식은 아래에 첨부했으니 참고하세요.

 

근로장려금 및 자녀지원금 신청서.pdf
0.28MB

 

 

근로장려금 지원금액

근로장려금 및 자녀지원금의 지급액은 연간 총급여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등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홑벌이가구에 미성년 자녀가 1명 있을때 연소득이 3천만원이라면, 근로장려금을 최대 260만원까지 받을 수 있고, 자녀장려금은 최대 7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지급액은 소득조건 뿐만 아니라 재산 요건도 같이 평가됩니다.

재산 요건이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에 포함되는 이유는 부동산이나 금융자산 등 재산은 많은데 단지 근로소득이 적은 부유한 사람에게 지원금을 주는 것은 복지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가구 소득 뿐만아니라 구성 가구원들의 소유 재산까지 종합 평가하여 지원금을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근로지원금 지원금액 계산방법

재산 요건까지 반영하여 실제로 지원되는 근로지원금과 자녀장려금을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내역을 입력하면 얼마나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이용하시면 2021근로장려금 모의 계산 및 자녀지원금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모의계산하기

 

▼국세청홈택스▼

 

 

 

 

 

근로장려금과 자녀지원금 신청은 국적 미보유자 등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사항이니 참고바랍니다.

 

그리고 근로장려금과 자녀지원금 수혜자 중 세금체납액이 있는 경우 아래와 같이 체납충당금으로 차감된 후 지급될 수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입니다.

그러나 기한 후에도 11월30일까지 신청가능하니 신청자나 배우자가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는 반드시 소득세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대상자에게 안내가 발송이 되지만 혹시라도 안내전화나 문자를 받지 못 했더라도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근로장려금 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서가 제출되면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말까지 지급이 됩니다.

 

▼국세청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아울러 소득발생시점과 근로장려금의 수령시점이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단점 보완을 위해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자에 한하여는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지급해주기도 한다니 해당되는 분들은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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