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권리증 재발급 방법
등기권리증이란 등기완료증명서로 등기필증이라고도 하고요, 흔히들 집문서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 등기권리증 즉, 집문서를 분실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등기권리증 분실이 집을 잃어버린 것과 같은 의미가 된다면 끔찍하겠죠?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등기권리증이 집문서이지만 그 문서를 분실/멸실했다고해서 집주인의 지위가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이미 누가 누구와 매매를 해서 현재 집주인은 누구이다라는 사실이 등기소의 전산에 기록이 되어 있으므로 등기권리증은 하나의 상징적인 서류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등기권리증은 소중한 재산의 증표이니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잘 보관하는 편입니다만 오래된 경우 간혹 분실하거나 소실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등기권리증을 분실/멸실했더라도 재발급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등기소에서 확인서면이라는 것을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이 확인서면 발급은 신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를 준비하면 됩니다.
확인서면 작성은 본인이 아닌 경우 수수료를 부담하면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위임할 수도 있고요(수수료는 보통 5~10만원 정도), 본인이 직접 등기소에 방문하여도 됩니다.
등리권리증 재발급 대신 확인서면을 발급하는 이유는 등기권리증 소유만으로 부동산의 소유자를 판단한다면 얼마든지 이를 재발급 받아서 진짜 소유주의 재산을 가로챌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주민등록증을 주웠다고 신분이 바뀌는 게 아닌 것처럼 정상적으로 매매를 통해 소유권이 변경되었다면 등기권리증이 아니라 등기소에 소유권 이전 사항이 등재가 되어야만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등기권리증을 분실하였다고 당장 무조건 확인서면을 발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위에서 보시듯 확인서면이란 등기의 목적이 있어야 발급할 수 있는 일회성 서류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등기권리증을 분실했다고 해서 이를 대신하여 상시 보관하기 위한 등기권리증 재발급의 용도를 충족하는 것은 아님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등기권리증을 분실했다고 내집의 소유를 잃어버리는 것은 아니니 향후 부동산 매매를 하거나 전세자금을 빌리는 등의 과정에서 등기권리증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 목적을 정확히 기입하여 필요한 때에 맞춰서 확인서면을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정리하자면, 등기권리증 재발급은 안되지만 소유권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니 거래나 융자 등의 목적이 있을 때에는 아래에 첨부된 확인서면을 작성하여 등기소에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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