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 시행
2021년 7월 6일부터 착오송금 반환제도가 시행되어 실수로 잘 못 보낸 송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의 적용은 7월6일부터이며 대상 금액도 5만원~1,000만원입니다.
착오송금 반환제도 이용방법은 착오송금 발생시 금융회사(은행)에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반환을 요청합니다.
그럼에도 착오송금 반환이 되지 않으면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착오송금 반환신청을 하면됩니다.
이 때, 우편안내비용, 지급명령관련 인지대와 송달료 등의 비용(발생시)은 차감되어 반환됩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방법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은 아래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https://kmrs.kdic.or.kr/ko/index.do
착오송금 반환지원서비스 사이트에 접속하면 아래와 같이 신청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반환지원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작성하셔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니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착오송금 반환신청은 아래의 예금보험공사 본사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신청 제도를 이용하더라도 최종 반환이 이루어지기까지는 1~2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으며, 법원의 지급명령에도 수취인이 반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간이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무엇보다 처음부터 착오솜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최선이겠습니다.
같이 읽으면 좋은 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