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청약가점 계산기 사용방법
아파트 분양시 서울에서는 전용면적 85m2 이하 아파트는 청약가점제로 100%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그리고 85m2을 초과하는 경우 청약가점제로 50%, 추첨제로 50% 당첨자를 선정한다고 합니다.
청약가점제는 2007년 9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무주택기간과 부양가족의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에 따라 점수를 줘서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아파트를 분양하는 제도입니다.
이처럼 아파트 분양을 받을 때 청약가점제는 매우 중요하므로 청약가점계산기를 이용해서 청약가점을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청약가점 계산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아파트투유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아래 그림처럼 청약가점계산하기 메뉴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청약가점 계산기를 정확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올바르게 입력해야 합니다.
무주택 기간 적용기준과 무주택자의 기준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무주택자의 경우는 세대원 중 아무도 주택 소유자가 없어야 해당됩니다.
무주택 기간의 산정은 아래 기준을 참고하세요.
그리고 부양가족 수를 정확히 입력하고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입력합니다.
모든 정보를 입력했으면 다음과 같이 본인의 청약점수가 계산되어 나옵니다.
입력사항을 잘 못 기입했거나 변경되었다면 다시계산을 눌러 청약가점계산기를 다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