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탁 막걸리 모델료 150억? 사실무근
미스터트롯 출신의 트로트 가수 영탁이 예천양조에 영탁 막걸리의 모델료로 150억원을 요구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그의 소속사 말라그로의 법적 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이 밝혔였습니다.
앞서 영탁과 영탁 막걸리 상표 협상을 했던 예천양조는 가수 영탁에게 연간 7억원을 제시했지만 영탁이 3년간 150억원을 요구해 재계약이 불발되었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아래 기사 참조
https://www.ajunews.com/view/20210722151633198
그러나 법무법인 세종에 따르면 예천양조측이 올 상반기부터 영탁에게 상표에 대한 협상을 요청했고, 4월경 영탁에게 계약금과 판매수량에 따라 로열티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협상을 진행중이었고 이 때, 영탁과 예천양조가 협의중이던 조건에는 50억원이나 150억원 등의 금액 규모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또 예천양조가 계약을 하겠다고 한 기간이 지나도록 연락이 없어 법무법인 세종과 영탁측은 예천양조와의 상표 계약 협상이 종료(결렬)된 것으로 알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천양조는 영탁과의 재계약은 결렬되었지만 영탁막걸리는 예천양조 백구영 회장의 이름 '영'자와 탁주의 '탁'자를 합쳐 만든 이름이므로 영탁막걸리 상표 사용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세종은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영탁' 표지를 사용할 권한이 영탁 측에게 있다는 점은 다언을 요하지 않다고 할 것. 이에 대해서는 계속 분쟁이 되는 경우 특허청의 판단 및 종국적으로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예천양조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는 점이 확인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더불어 "예천양조가 본건 협상이 타결되지 않았다고 해 어떤 피해를 입은 것처럼 태도를 취하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관계에도 맞지 않고 바람직한 모습도 아닐 것. 현재 시판되고 있는 예천양조의 막걸리는 가수 영탁과는 아무런 관련 없는 제품"이라고도 했습니다.
한편 예천양조는 공식입장에서 영탁측이 모델료 별도, 상표관련 현금과 회사지분 등 1년간 50억원, 3년간 15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요구했고, 최종 기한일까지 금액 조율을 거부했으며, 영탁측의 요구액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설명과 함께 6월 협상 당시 7억원을 제시했으나 재계약 성사가 결렬되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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